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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만취 운전, 민식이법

토뭉이랑 2023. 4. 1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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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자가 인도를 지나가던 아이들을 차로 치여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민식이법이 3년 전에 시행되었습니다. 도대체 민식이 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민식이법이란?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2019년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발의되었습니다.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게 골자이며, 다치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이 시행된 바로 다음 해의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1년 전보다 40건이 증가했습니다. 작년 12월에도 서울 청담동 한 초등학교 앞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처벌은 강화되었지만 사고 예방에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단속결과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습니다. 3월 한 달간 세종의 경우 43명이 적발되고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1,111명, 대구경찰청은 1,379명이 적발되었습니다. 코로나19 제약이 사라지면서 각종모임과 나들이객 여파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걸린 사람들은 '운이 안 좋아서 걸렸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음주를 한 순간 차에는 손도 대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리 적은 술을 마셨다 해도 술을 마신 순간부터 운전할 생각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의 순간 선택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모임과 행사가 많아져 해방감을 느끼실 수는 있지만 음주운전은 절대 하셔는 안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의 경우는 적발 시에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해외의 처벌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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