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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생살고싶은 곰탱이
주 69시간 노동 논란 본문
최근 주 69시간 노동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근로자들의 휴식시간이 늘어나고 일자리 창출도 이루어졌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주 69시간 노동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주 69시간 노동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 69시간 노동이란?
주 69시간 노동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기존에 40시간 근무였던 근로자들이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 주말 근무를 늘리는 현상입니다. 즉 일주일에 69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이 많을 때 몰아서 일하고, 일이 없을 때 푹 쉬자는 취지로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것입니다.
정부개편안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은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일이 많을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는 길게 쉬자는 취지이지만, 이 경우 특정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장시간 근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MZ세대 근로자의 부정적 인식이 93%에 달하는데 이는 사업주에게만 유리한 정책이라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일수록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습니다. 반면 대기업 근로자들은 개편안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이미 주 52시간제가 정착했고, 포괄임금제도 폐지돼 일한 만큼 수당이나 대체 휴무도 문제없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들의 생각
- 주 69시간제를 시행하면 전주에 일을 많이 했다고 이번주에 일을 줄이고 빨리 퇴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까 의문이다. 야근이 충분히 길어질 수 있는 문화를 가진 회사들은 악용할 것 같다.
- 연장 근무를 하면 휴가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다. 전체 근무시간만 더 늘어날 거 같다. 초과근로에 대한 보상이 가장 중요한데 이에 대한보상 체계가 잘 정착되어야 할 것 같다.
- 현재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단의 최근 한 달간 근무시간도 평균 60시간을 넘겼으며 저축 시간을 적립한 직원도 없었다. 시간 외 근무수당도 받지 못한 채 공짜 야근을 했다.(공무원은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관계자 설명)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제도 편안을 보완하라는 지시를 받고 현장 의견 수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틀에 한번 꼴로 현장을 찾아 근로시간과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 중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후속 걸차를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전반적인 일정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개편안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실현가능성이 적다고 보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의문입니다. 더 문제 되는 것은 대기업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이며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무자들만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이 올 때 최고의 성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많이 한다고 능률이 올라가고 생산력이 높아지는 것은 AI나 로봇들의 이야기입니다. 현장의견수렴을 통해 나온 개편안이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들에게 적용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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