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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생살고싶은 곰탱이
각 국의 음주운전 처벌 규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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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포스팅에서는 민식이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세계 각국의 음주운전 처벌규정과 우리나라의 처벌규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각 국가별 처벌 규정 및 규제 내용
- 프랑스: 2년의 징역 또는 4500유로(한화 약 646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과 100,000유로(한화 약 1억 5천만 원)의 벌금
- 칠레: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최고 10년의 징역, 최대 58만 페소(한화 약 93만 원)의 벌금에 처하고, 운전면허 취득이 영구 결격됩니다.
- 아랍에미레이트: 벌점부과와 운전자의 차량은 최대 60일 동안 압류되며 최대 2만 디르함(한화 약 717만 원)의 벌금이나 구류, 금고에 처할 수 있는데, 구류, 금고형을 받는 경우 형기가 끝날 때까지 면허가 정지됩니다.
- 러시아: 최대 35만 루블(한화 약 568만 원)의 벌금과 법원 판결로 사회봉사 480시간, 약 2년의 강제노역, 3년의 면허정지 및 2년의 징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베트남: 4천만 동(한화 약 214만 원)의 벌금과 최장 2년간 면허를 취소합니다.
- 중국: 만취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형사재판으로 넘겨지는데 이때는 최고형에 제한이 없습니다. 실제 사형이 선고되어 집행까지 이루어진 판례가 있습니다. 또한 영업용 차량 운전자에 대해 더욱 엄격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영국: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최고 14년의 징역과 최소 2년의 운전자격 박탈에 처하며,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법정 상한은 없습니다.
- 일본: 운전자뿐만 아니라 차량제공자, 주류제공자 및 동승자도 함께 처벌합니다.
- 미국: 주별로 처벌을 다르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경우 최고 1만 달러(한화 약 1317만 원)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최소 18개월 동안 면허가 취소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미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 규정
-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 취소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100일간 면허 정지
- 약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을 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며 첫 번째는 2년, 두 번째부터는 3년간 재취득이 금지됩니다. 미해자가 사망하거나 인사 사고를 낸 후 미조치한 경우 5년간 재취득이 금지됩니다. 징역형을 받은 경우 면허 취소, 정지 기간은 출소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최근 마약을 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뿐만 아니라 약물에 대한 규정 또한 확실하게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한번 이상 처벌을 받을 경우 면허취소와 재취득금지를 확실히 하며 대만의 사례처럼 상습 음주운전자에게는 특수 번호판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음주운전의 처벌이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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