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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계자료 제출거부, 법적조치

토뭉이랑 2023. 4. 10.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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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노동개혁의 가장 중요한 분야가 노사 법치 확립인 만큼, 회계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런 지시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는 작년 말부터 노동개혁과 관련해 노조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노동시장 개혁을 이룰 수 없다고 하며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9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양대노총 등 52개 노조에 대해 노조법 등을 근거로 과태료 부과에 착수했습니다. 

 

고용부는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노조를 대상으로 지난 2월 15일까지 회계 장부 비치 여부와 관련한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지만 정부의 요구에 맞게 제출한 곳은 120곳(36.7%)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2주의 시정기간을 부여해 146개 노조가 추가로 제출했지만, 나머지 52곳은 끝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제출하지 않은 노조는 민주노총이 37곳으로 가장 많으며 한국노총 8곳, 기타 7곳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보고하지 않은 노조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150만 원이며 자료를 비치, 보존하지 않은 노조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주요 노조가 정부의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데 양대 노총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지난 5년간 1520억 5000만 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자치단체에서 1343억 4000만 원, 고용부에서 177억 1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자치단체로는 서울시가 341억, 울산시가 149억 7000만 원, 경기도 132억 7000만 원, 인천시 115억 8000만 원입니다. 

 

노총은 조합원에게 장부를 공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 1520억 5000만 원을 받고 사용한 자료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는 태도는 많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적은 인원의 모임에도 회비를 투명하게 사용하는데 조합원 수가 123만 명이 넘어가는 곳에서 152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 썼음에도 자료를 거부했다는 것은 확실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투명하다면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번 회계자료 제출거부는 확실한 조사를 통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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