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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토뭉이랑 2023. 4. 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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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들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중 하나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오늘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알아보고 서울시가 발표한 1년 연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이 지역에서는 부동산 거래 시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지역은 국토의 계획적인 이용을 위해 지정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도시계획구역이나 농경지, 산림 구역 등으로 지정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부동산 거래 시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거래 과정이 복잡해지고, 거래 시간도 더 오래 걸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주요 내용

서울시는 이달 26일 기한으로 만료되는 압구정, 목동, 여의도, 성수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 및 인근 16개 단지,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1~4구역)  총 4곳 4.58㎢입니다. 이 4곳은 지난해부터 지정되었는데 1년이 연장되어 내년 4월 26일까지로 재지정되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들은 재개발, 재건축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초기단계로 진행중이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주택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지금보다 더 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어 현재 시점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 다시 거래가 활발해져 집값을 부추기고 투기 수요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6월에 지정 기한이 끝나는 강남구 청담, 삼성동, 대치동, 송파구 잠실 또한 규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자치구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세인 만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해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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