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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 5월 1일부터 접수시작

토뭉이랑 2023. 4. 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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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시에서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과 자립지원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저축을 통해 목돈을 마련해 미래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전시에 주소를 둔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매월 10만 원 이상 적금을 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은 3년입니다.

중위소득이 50% 초과~100% 이하인 경우, 10만 원 저축 시 정부에서 1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3년 동안 360만 원을 저축하면 만기 시에 7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10만 원 저축 시 정부에서 3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3년간 360만 원 저축 시, 만기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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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26일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1일~12일은 5부제 운영에 따라 출생일 끝자리로 구분해서 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 지참해 방문해야 하며

15일~26일은 5부제 없이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전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 대전시에 주소를 두고 근로·사업에 종사하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저축기간인 3년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해야 하며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한 사람
  • 이와 유사한 사업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불가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저축동의서
  •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
  • 기타 필요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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