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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 부여 본문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과 서울뿐만 아니라 동탄에서도 발생하였는데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매수권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주요 발표 내용
현재 빌라왕이 사망한 후로 경매에 주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를 시행했습니다. 이외에 방안이 검토 중이거나 시행할 예정인 부분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 경매 일정 기준에 맞춰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
-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가계대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금융당국에서 검토 중)
- 시중금리보다 낮은 고정금리로 주택 매매 자금을 빌려주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현재보다 더 낮춰 제공
- 전세금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특례채무조정을 적용하는 방식
우선 매수권?
현재 경매제도에 새로운 특례를 도입한다는 것으로 해당 주택을 경매 최고가(낙찰가)로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피해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경매에서 공유 지분자에 부여하는 우선 매수권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이는 주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공공기관에서 피해 주택을 직접 매입하거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것인 공공 매입과 공공 임대 제공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기에는 주택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선매수권의 경우 낙찰 금액이 일정하지 않으며, 고가 낙찰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피해자에게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매수자금을 조달할 여력과 의지가 있는 피해자에게만 실효성이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급하게 구제방안을 내놓았지만 피해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기엔 부족해 보입니다. 2007년 임대주택 부도사태 때에도 도입을 했지만 실제로 매수권을 쓴 세입자들은 없었습니다. 실패한 제도를 10년 이상 지난 현재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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