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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자. 본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으로, 고령자의 지속적인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은 매달 30만 원으로 최대 2년간 지원됩니다.
지원 수준 및 기간은 계속 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으로 적용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고령 피보험자의 수를 증가시키고, 고령 피보험자들의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고령자들은 더 오랫동안 노동 시장에서 일할 수 있으며, 이로써 경제적으로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고용창출장려금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메뉴로 바로 이동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메뉴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제도는 고령자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며, 경제적으로 더 안정한 노후 생활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아래의 표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한 요약 정보를 제공합니다.
해당 정보를 참고하여 신청 시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Eb0203Info.do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1. 개요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지원 2.지원대상 지원대상 기업 : 우
www.ei.go.kr
요약 내용 | 지원 금액 | 지원 기간 |
---|---|---|
(요약 내용) | 월 30만 원 | 최대 2년 |
지원 수준 및 기간 | 계속 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 | -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고령자들을 위한 소중한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알아보고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원기간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년 연장 또는 폐지,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거나 재고용한다는 규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제도는 대기업·공공기관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이 제도를 통해 일정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고령화 시대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과 고령자의 취업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고령자들은 정년 이후에도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으며, 사업주들은 정년퇴직에 따른 재채용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도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 기간에 대한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조건 | 신청기간 |
---|---|
지원기간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 계속 고용하는 경우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년 연장 또는 폐지,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규정을 명시 | 계속 고용하는 경우 |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 | 계속 고용하는 경우 |
대기업·공공기관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 | 계속 고용하는 경우 |
위의 표를 통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고령화 시대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자들의 일자리 보장 및 사업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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